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아파트 분양계약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건설회사 직원 정모(36)씨와 조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분양권 전매 알선과 물품 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씨로부터 계약자들의명단을 넘겨받은 부동산 중개보조원 박모(44)씨와 정수기 판매업자 하모(40)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해지역 모 아파트 분양팀장인 정씨는 지난해 6월 소속 회사에서 분양한 1천98가구의 아파트 계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명단과 분양권전매인감대장을 부동산 중개보조원 박씨에게 유출하고 1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걸쳐 분양계약자 2천17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모두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조씨는 지난 2월 소속 회사에서 김해시 장유면에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 2천70가구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정수기 판매업자 하씨에게유출한 혐의다.
하씨는 조씨로부터 입수한 명단을 이용해 아파트 계약자 주소지로 정수기 홍보물을 발송한뒤 이 명단을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50)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판매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창호공사업자 김모(42)씨 등도 아파트 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창호설치계약 안내문 발송에 이용하는 등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부정사용이 잇따랐다.
경찰은 최근 창원지역 최고층 오피스텔 `더 시티 7'과 김해지역 아파트 분양과관련, 시공사측에서 분양계약자들의 명단을 유출해 부동산업자들이 분양권을 전매알선하는데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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