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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고 우려’ 경찰관 총기휴대 부서 등 배제

등록 2005-06-23 10:07수정 2005-06-23 10:07

앞으로는 우발적인 사건ㆍ사고를 일으킬 우려가있는 경찰관은 총기사용 부서를 비롯한 대 국민 접촉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관리된다.

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경찰관 개인의 인성 및 적성 파악을 위한 정기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해 인력 배치와 업무 배정에 활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이하 모든 경찰관(8만명)으로 5년에 한차례씩 검사를 받게 되며,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통해 성격 구조와 기질, 정신건강상태를 정밀 분석하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등급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재검사를 받게 되고 인성교육, 전문의 상담, 특별관리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충동적으로 사건ㆍ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민원부서나총기휴대 부서 등 국민에게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서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경찰은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개개인에게 적합한 직무분야를 찾아 전문성을 길러주고 대민 접촉이 부적합한 경찰관을 걸러내기 위해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정기직무적성검사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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