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지상 38층 우신골든스위트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 등 1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가운데는 화재가 발생한 휴게실을 쓰던 미화원 3명도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우신골든스위트 아파트 화재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해 “아파트 시공사인 우신종합건설 대표 강신택(69)씨 등 7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정아무개(54)씨와 방화 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 등 7명은 각종 배관을 청소·수리하도록 만든 공간인 4층 ‘피트층’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데도 해운대구 허가 없이 2006년 6월부터 재활용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는 미화원들의 작업실·화장실·식당·휴게실로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소장 정씨 등 5명은 4층 피트층에 콘센트를 설치해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원인은 4층 피트층 안 남자 탈의실 출입문 바깥 바닥에 있던, 전기코드 4개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입건된 12명 가운데 미화원 3명이 포함된 데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청소노동자들의 죄라면 건물주가 불법으로 만들어준 좁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뿐”이라며 “청소노동자의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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