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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습폭력 남편 살해 주부 불구속 기소

등록 2005-06-23 11:12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주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제3형사부는 23일 남편 김모(41)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주부임모(38)씨의 살인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번 사건은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결론내리고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는 범행뒤 곧바로 자수했고 수사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이번 사건으로 절망속에 지내는 자녀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임씨의 경우 10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라는 점과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흉기로 폭행당한뒤 강제적인 성관계를 강요당해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고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가 주요한 불구속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임씨의 범죄 사실 자체가 관련 법률상 긴박성을 요구하는정당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불구속 기소가 범죄사실을 용서하는 개념은 아니라고강조했다.

임씨는 지난 95년 결혼 이후 10여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오던중 지난 11일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적 성관계를 요구한뒤 자고 있던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도내 여성단체 등은 `마산가정폭력대책위'를 구성해 임씨의불구속 수사 등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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