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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정일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등록 2005-06-23 11:38수정 2005-06-23 11:38

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 판사는 23일 17대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8)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전 언론사 대표 임모(6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불법도청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기 보기 힘들고 이 의원이 성실히 의정생활을 해 온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도청기 설치와 도청자금 지원을 측근들에게 지시하는 등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24일 구속된 뒤 4월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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