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등 완화하면서
시·군 간부에 ‘뇌물’ 단서
검, 정치권 로비 배제안해
시·군 간부에 ‘뇌물’ 단서
검, 정치권 로비 배제안해
검찰의 청원경찰 입법 로비 수사로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가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인허가 비리에도 칼을 빼들었다.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이뤄졌으며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양시 식사동 344번지 일대(99만8000㎡)에 주상복합 아파트 8953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고도제한 완화와 주상복합 건물 개발 허용 과정에서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돈이 건너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개발 초기인 2004년 이 지역 인근의 방공포 부대는 건축 고도를 60m로 제한한다는 ‘작전성 검토 결과’를 고양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요청으로 재협의가 이뤄졌고 이듬해 2월 군부대는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제한 고도를 90m로 높였다.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가 20층에서 30층으로 바뀐 것이다.
또 고양시가 “애초 계획에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한 주상복합 건축 사업도 2006년 5월 경기도의 승인으로 가능하게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재개발조합이 비자금을 이용해 금품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선 주상복합 건축 사업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29일 ㄷ사를 시작으로 시공사 3곳과 폐기물 업체, 철거용역 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으며, 관련자들의 계좌추적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양시청 간부 2명과 군 간부에게 금품이 건너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 지역에서는 로비 대상으로 조합장과 친분이 있었던 전직 국회의원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은 “아직은 시행사와 조합의 비리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곧 시행사 사장 등을 소환해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고양/박경만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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