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ㆍ성희롱 시정업무 인권위로 일원화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함께 처리해온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업무가 23일부터 인권위로 일원화된다.
인권위는 이날 "성차별ㆍ성희롱 피해구제 업무를 인권위가 전담한다"며 "다음달22일까지 한달간을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 접수 특별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상담ㆍ진정접수 특별기간에 인권상담센터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차별 유형도 `여성 장애인에대한 고용차별'과 같은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 다양한 차별영역을 다룬 인권위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차별업무 통합 첫날 인권위에는 일간스포츠 여기자 6명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편집국 기자 69명 중 23명을 정리해고 하면서 여기자 6명 전원을 해고 대상에포함한 것은 성차별이 의심된다"며 진정을 냈다.
진정인들은 "회사가 업무와 입사 순서, 부양 가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지만 비슷한 경우의 남자 직원들은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밖에 여성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장벽 유리벽(Glass Wall)ㆍ유리천장(Glass Ceiling)깨기 사업'과 `교육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성희롱'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인권위원장이 위촉한 각 분야 인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제1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인권위는 이날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인권위원장이 위촉한 각 분야 인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제1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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