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3일 총선전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홍보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시흥갑)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백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백 의원은 지난해 17대 총선 2개월 전인 2월 열린우리당 시흥갑 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천800여명에게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담긴 8쪽짜리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 무죄, 2심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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