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3일 총선과관련해 불법 기부를 하고 지구당 회계책임자들의 허위 회계보고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에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01∼2003년 선거구민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산악회에 79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구민에게 690여만의 생일축하 화분과 110만여원의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제공한 뒤 회계책임자들이 회계보고시 이를 누락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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