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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베트남 신생아에 돈 받고 국적 알선

등록 2010-11-01 20:36수정 2010-11-02 09:14

불법체류로 출생신고 못하는 약점 이용…의사 등 무더기 적발
베트남 여성 웬띠(26·가명)는 2006년 유학비자로 한국에 온 뒤 곧바로 수도권 한 영세업체에 취직했다. 3년이 넘어 귀국해야 했지만, 돈을 벌려고 불법 체류를 시작했다. 그는 같은 나라 출신 남성과 동거해 지난 2월 딸을 낳았다. 하지만 남편은 딸이 태어나자마자 불법 체류 단속으로 추방됐고, 웬띠는 졸지에 국적도 얻기 어렵게 된 딸을 위해 돈을 주고 거짓 출생신고서를 만들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불법 체류 등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베트남인들에게 서류를 위조해 아기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도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아무개(39)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거짓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준 산부인과 의사 김아무개(43)씨와 신생아들의 부모 노릇을 하는 노숙자 모집책 등 모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체류 기간이나 동거중에 아기를 낳은 베트남인들에게 700만원씩 받고 아기 28명의 거짓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신생아들을 노숙자 호적에 넣어 한국 국적을 얻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히 베트남 여성 등이 불법 체류중이거나 취업으로 아기를 기르기 어렵다는 점, 아기가 자란 뒤 한국에 재입국하면 교육·취업·입출국 등에서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사무실에서 출국 수속중인 신생아 60여명의 여권을 압수해 추가 조사를 펴고 있다.

이재술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2008년 9월 이후 2년 동안 한국 국적을 얻은 3살 미만 아기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은 사례가 1700여명에 이른다”며 “국내에선 처음 적발된 사안이어서 신생아의 국적 박탈 등 사후 조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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