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안
부산시 ‘버스요금 13~21% 인상’ 발표
“시민의견 수렴 않는 행정” 지적
철회서명운동·감사청구 등 계획
“시민의견 수렴 않는 행정” 지적
철회서명운동·감사청구 등 계획
부산시가 4년6개월 만에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여성단체연합·민주당 등 15개 시민사회단체와 야 4당으로 꾸려진 부산시 버스요금 인상안 철회를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버스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허남식 시장이 부산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취임 넉 달 만에 준공영제를 시민 합의 없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스회사는 세금과 버스요금 인상으로 살찌게 되고 시민은 어려운 경제 속에 등골이 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버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하는 행정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교통개선위원회가 20여명의 위원 가운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추천한 인사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도 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사단법인 시민재단의 간부를 위원으로 임의로 위촉했다는 것이다. 또 물가대책위원회가 애초 위원 명단을 작성하면서 한국노총 부산본부와 함께 민주노총 부산본부 추천 인사 1명을 포함해 놓고서는 지난 2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쪽에 회의 참석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 뒤 시장실을 방문해 △버스요금 인상안 철회 및 원점에서 재논의 △준공영제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표준운송원가 및 실태조사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 △대중버스운송에 대한 용역 자료 및 인상 보고서 공개 등을 담은 요구서를 제출했다.
시민대책위는 3일까지 시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4일부터 거리에서 버스요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에 들어가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에 나서는 한편, 법원에 요금 인상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을 성인 기준 13.6~21.4% 인상했다.(표 참조) 또 버스업계 적자의 50%를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버스 이용자가 부담하되 앞으로 재정 지원금 비율이 버스업계 적자분의 60%를 넘어설 때는 다시 요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시는 “2007년 5월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해 적자분을 시가 보조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한 뒤 재정 적자가 너무 커졌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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