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23일 행담도개발㈜과 한국도로공사 핵심 관계자 등 12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 출금된 사람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도로공사 사장 등 4명을 포함,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자료를 수사팀에서 나눠 검토해 향후 사실관계 등확인에 필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12명의 출국을 추가로 금지했다. 이중에는 혐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참고인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행담도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견된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3인'의 경우 출금 대상자 명단에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찬용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수사진행을 봐가면서 출금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하지만 당장 출금이 불가피하다고 보이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는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감사원 감사자료 분석작업을 마친 뒤 다음 주초부터 주요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고 계좌추적 작업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며,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도 벌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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