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포폰’ 최 행정관 영장 기각 싸고 검-법 ‘엇갈린 주파수’

등록 2010-11-10 08:52

검찰 “이례적 기각 이해 안돼”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검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팀이 ‘청와대 대포폰’을 개설한 최아무개 행정관이 증거인멸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안팎에선 법원의 이 영장 기각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법원은 영장 청구에서 검찰의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최 행정관과 관련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못 본 게 있다”며 “기각된 부분은 최 행정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라고 말했다. 신 차장검사는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의)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기대하고 조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가능성이 배제됐고 공모 관계도 입증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 검찰의 증거인멸 수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통신사실 확인 영장은 법원에서 대부분 발부해주는데 이를 기각했다니 이례적”이라며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증거인멸 혐의가 포착됐는데도 통화내역 조회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수색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돼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검찰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영장이 기각되면 소명자료를 보충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검찰은 최 행정관 관련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 대포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증거인멸에 발벗고 나선 7월7일 오전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 행정관이 원래 쓰고 있던 ‘차명폰’을 장아무개 지원관실 주무관의 부탁으로 이유도 모른 채 건네줬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 차장검사는 “최 행정관이 다른 차명폰을 갖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