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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리온 회장 편법 주식거래 의혹 수사

등록 2010-11-11 08:40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검찰 “시세차익만 87억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0일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올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담철곤(55) 오리온그룹 회장을 수사 중이다.

담 회장은 지난 2000년 방송·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온미디어를 설립하면서 14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이 가운데 33만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2억원에 사들였다. 2005년에는 온미디어의 신주인수권 16만5천주를 주당 2만5천원(총액 41억2500만원)에 행사해 지분을 1.4%로 늘린 뒤 이듬해 상장했고, 지난 6월 온미디어를 시제이(CJ)에 매각하면서 주당 7만9200원으로 넘겨 결과적으로 8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담 회장이 편법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오리온그룹의 회계 책임자는 “온미디어 설립시 국외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경영책임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며 그룹 회장의 신주인수권 취득 약정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규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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