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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찰 증거인멸’ 총리실 주무관지난 8월 법원서 체포영장 기각

등록 2010-11-12 08:41

‘윗선 의혹’ 이영호 전비서관 전자우편 압수영장도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장아무개(37·불구속 기소) 주무관이 증거 인멸을 실행한 단서를 잡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11일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과 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원관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 주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8월 추가 수사를 통해 장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한 ‘실행자’라는 단서를 잡고 장 주무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가 포착된 뒤 한번도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소환에 불응하겠느냐”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보통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두세 차례 소환에 불응할 때 청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 주무관이 출퇴근 조사를 받게 되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수 있고 또 증거인멸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를 체포하는 것이 유일한 압박수단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으로 거론됐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전자우편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 전 비서관의 청와대 전자우편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시작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전 비서관이 전자우편을 통해 지원관실의 사찰 업무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소명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은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기각하는 것이고, 검찰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보충해 법원에 재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 발부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것 같다”며 “지원관실 직원들의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비서관과 주고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련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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