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협 “하루빨리 사학법 개정해야”
교비는 떼먹고 학생 편의시설은 법인 간부들의 친·인척이 독차지하고. 학내 문제를 거론하는 교수는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징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에서 교비 1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법인 오산학원과 오산대학의 비리백태는 왜 교수들이 뙤약볕에 천리행군을 벌이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교비는 주머니 돈?=오산학원은 2002년 교비 4700여만원을 들여 학교 업무용 차량으로 체어맨을 산 뒤 이사장 전용차로 돌려썼다.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기름값 2528만원 뿐 아니라 세차비 231만원, 통행권 402만원 등 모두 4234만원의 차량 유지비를 꼬박꼬박 법인회계가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에서 빼내 썼다. 또 법인 직원 인건비 2억여원을 교비에서 부당 지급하는 등 온갖 수법으로 오산대가 횡령하거나 부당집행한 교비는 모두 19억원. 심지어는 국민은행 지점장이 학교에 낸 3백만원의 기부금도 이사장과 대학 사무국장이 1백만원과 2백만원씩 나눠 용돈으로 썼다.
부당인사와 봉급 빼내기=오산대는 2003년 3월1일 대학 사무국장으로 박경환 여주대 교수 등 6명을 신규 임용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학장이 이사장에게 이력서 하나를 달랑 들고 와 제청하면 채용됐다. 신규 직원 6명 가운데는 법인이사인 박신원 오산시장의 아들과 대학 간부직원인 구자윤 오산대 전 사무국장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 박경환 화장품미용과 교수는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오산대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여주대 토목과 교수직도 유지해 4천여만원의 보수를 이중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학내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에게는 승진탈락과 징계가 뒤따랐다. 김동조 교수는 교수협의회 명의로 ‘관선이사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낸 것이 해교행위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됐다.
대학 임대시설 독점=오산대는 대학과 법인 간부의 퇴직 조건으로 2001년 각종 편의시설을 부당하게 임대했다. 이들 간부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에게 시설을 독점 운영하게 하면서 연간 300만∼500만원의 임대료 납부는 고사하고 전기료도 교비에서 내도록 했다.
교내 햄버거 가게는 구자윤 전 사무국장 둘째 아들의 처남이 운영했다. 교내매점은 이종수 전 대학 수서과장이 운영하다 구 전 국장의 막내 동서에게 운영권을 넘겼다. 또 교내 문구는 서정관 전 법인과장의 아들이, 대학 매점은 구 전 국장의 둘째 아들이, 학생식당은 구 전 국장의 큰 동서가, 교내 서점은 구 전 국장의 큰 며느리가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운영했다.
오산대 교수협의회는 “각종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학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개정이 필요하며, 당장이라도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오산대 교수협의회는 “각종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학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개정이 필요하며, 당장이라도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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