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3일 굿모닝시티 윤창렬 사장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박아무개 전 ㈜한양 사장과 한아무개 전 주공 총무이사를 거쳐 돈을 받았는데, 박씨와 한씨의 진술에 비춰 실제 챙긴 돈의 액수가 원심 판결대로 4억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권씨와 돈을 전달한 이들의 상반된 진술을 규명하지 않았고, 재판부 역시 이를 심리하지 않고 선고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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