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사법부 내부개혁부터”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에서 ‘사법부 내부개혁’의 문제가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9월부터 이어질 신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일찌감치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이석태)은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의 강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사법개혁을 주도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사법개혁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헌환 교수(서원대 법학과)는 “참·배심제 도입 등 사개위가 사법부의 혁신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법관 인사제도나 법관 임명 과정에서의 국민참여, 법관에 대한 감시·감독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하거나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법원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법원장이 성적을 매기는 폐쇄적인 법관 직무수행평가방법, 구체적이지 않은 법관징계규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위원회의 정연순 변호사도 “사법개혁에 앞서 과거 독재정권 아래 사법부에 대한 반성과 폐쇄적·관료적 법관 인사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2007년까지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이 바뀌게 되는데, 일반 법관 임명권과 대법관 임명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 인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상수 회장(한남대 법대 교수)을 비롯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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