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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인공금 본인 재판 변호비로

등록 2005-06-23 21:3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허근녕)는 후원금 1천여만원을 자신의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여성단체 ㅎ사단법인 회장 박아무개(70)씨와 이사 황아무개(6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 법인 업무와 관련돼 있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고 해도, 위법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기소된 사건의 형사재판에 공금을 쓴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민사소송 재판비용으로 공금을 쓴 점은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황씨는 법인의 새 회장 선출과 관련해 다른 쪽 후보를 선출하려는 총회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2년 벌금 3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들은 이아무개씨한테 후원금으로 받은 5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황씨의 형사재판과 당시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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