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23일 불법 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8)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이 아닌 범죄로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도청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힘들고 이 의원이 성실히 의정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도청기 설치와 도청자금 지원을 측근들에게 지시하는 등 불법 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로 3월24일 구속된 뒤 4월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또 불법 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광주지역 한 언론사 전 대표 임아무개(6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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