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리해고를 당한 <일간스포츠> 여기자 6명은 23일 “회사가 69명 기자 가운데 23명을 정리해고 하면서 여기자 6명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성차별로 의심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회사 쪽이 불시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업무 태도, 입사연도, 부양가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경우 남자들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성 평등 위배에 따라 여성으로서의 인권이 유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리해고 대상자를 골라낸 평점 기준자료 공개를 노조에서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평점을 매긴 담당 팀장들도 부임한 지 2~3주에 불과해 팀원들을 제대로 평가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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