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그동안 여성부와 중복해 맡아온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업무를 이날부터 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계기로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를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진정 접수 특별기간’으로 정해 전문상담원을 통해 집중적인 상담과 진정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여성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유리벽(여성의 취업 장벽)·유리천장(여성의 승진 장벽) 깨기 사업’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민간기업·공무원·공기업의 모집·채용·승진에 있어 나이나 학력 제한 여부, 채용 때 결혼 여부 고려 등 성차별적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친 뒤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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