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형 선고 뒤 부산고법 징계…조합원, 밤샘농성
부산고법이 시국대회에 참가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을 해임해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고법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지법 소속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병욱 법원본부장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지난해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전국 법원 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본부장이 해임되자 법원노조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부산고법 14층 복도로 몰려가 오 본부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노조원들은 징계위원장인 윤인태 수석부장판사와 최진갑 부산고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법 간부직원과 노조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빚어졌다. 노조는 윤 수석부장판사와 면담을 한 뒤 부산지법 2층으로 자리를 옮겨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시국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법원이 스스로 그 원칙을 어겼다”며 “오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 관계자는 “공무원법과 법원 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예규 등에 법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 평소 근무성적 등에 따른 징계수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 예규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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