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수사 첫날 실시
‘그랜저 검사’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 관련자의 사무실이나 집 등 중요한 증거자료가 있음직한 장소들을 전혀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수사팀 구성과 동시에 ㅅ건설 김아무개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관련 수사기록을 보니) 이전 수사팀은 자동차 대금 증빙서류나 금융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놓았더라”며 “혹시 (무엇이 나올지) 몰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정아무개 전 부장검사 등이 알선수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이다. 배아무개씨 등 4명은 김씨가 정 전 부장검사에게 사건 청탁의 대가로 그랜저 차량 구입 대금 3400여만원을 송금했다는 물증을 첨부해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애초 동업자 관계이던 김씨가 고소하는 바람에 배씨 등이 배임죄로 기소됐는데, 그 사건 청탁의 대가로 그랜저가 건네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부장검사는 “차량대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지만 검찰은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발한 지 1년2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 검사는 “기본적으로 고발 사건이고 고발인이 내부 자료를 다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 라인은 ‘늑장 압수수색’으로 민간인 사찰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신경식 1차장-오정돈 형사1부장이다.
그러나 검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봐주기’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아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그 정도로 확실한 물증이 있는 뇌물 사건이라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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