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4일 여당 실세와 외국 왕족 등이 사업에 관여한다고 속여 투자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9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윤모씨에게 "제주도와전남 목포에 휴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 투자시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윤씨로부터 투자비 등 명목으로 부동산, 임대보증금, 고급 시계와 반지 등 4억5천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범행 당시 여권 실세인 K, H씨와 목포시장이 협조약속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식으로 윤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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