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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삿돈 148억 횡령’ 징역7년 중형 선고

등록 2005-06-24 09:55수정 2005-06-24 09:55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경민 부장판사)는 24일 자동차 부품업체 H사 직원과 짜고 이 회사 공금 14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김모(51·무직)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금액이 148억원에 이르고 실제 현금으로 인출된 피해액이 65억원이 넘는 등 사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실체가 없는 법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점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4월 H사 자금 담당 유모(38) 과장 등과 짜고 이 회사의 어음 할인대금 148억원을 유령회사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다음날 중국으로 도피해 인도네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입국하려다지난 12월 28일 검거돼 한국으로 이송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10년이 선고됐던 H사 전 과장 유씨와 김모(40·무직)씨도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10년과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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