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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짜 연구계약서로 국고 빼낸 교수 구속

등록 2005-06-24 11:35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웅걸,주임검사 이동수)는 24일 가짜 연구용역 계약서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부산 모 대학 최모(46) 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2003년 11월 4일 A사와 특별과제 연구계약을 체결한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의 명의로 학교 모 연구센터 계좌에 연구용역비 2천500만원을 입금한 뒤 이를 근거로 과학기술부 등이 지원하는 연구비 2천400여만원을받아 챙긴 혐의다.

최 교수는 또 2004년 3월 중순께 B사의 명의를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국고 연구지원비를 신청해 지난 3월 4일까지 6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와함께 자신이 입금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의 일부는 연구비와 재료비 등으로 환급받고, 일부는 제자인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걷는 수법으로 모두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교수처럼 가짜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해 국고를 받아 챙긴교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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