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수뢰 등 혐의…이번주 라응찬 전 회장도 소환계획
‘신한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2일 이백순(58) 신한은행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행장은 지난 9월 배임·횡령 혐의로 신상훈(62) 신한금융 사장에 대한 고소를 주도했지만, 뒤이어 시민단체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재일동포 주주들한테서 5억원을 건네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의 수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 사태’가 불거진 뒤 신한은행 노동조합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 행장을 고발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 행장은 돈의 성격과 관련해 “취임 축하금이 아니며 재일동포 주주들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기탁한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행장은 신한은행이 고소한 신 사장의 횡령금액 15억6600만원 가운데 3억원을 가져갔다는 의혹도 사고 있으며, 검찰은 이 부분도 추궁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이 행장이 고문료 3억원을 현금화해 새로 출범하는 정권 실세에 ‘보험료’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라응찬(72)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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