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4일 석유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W에너지㈜ 대표 이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4시께 부산 중구 중앙동 김모(53)씨의 사무실에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석유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보름안에투자금의 20%를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같은해 10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중동의 모 업체로부터 다량의 석유를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며 "유가가 더 오르기전에 석유를 더 많이 사모아야 한다"며 김씨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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