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4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청탁 등 대가로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여자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을 주었을 뿐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결국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한 범의가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1999년 7월∼2000년 2월 고교 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화의 관련 청탁 등 대가로 2억8천만원을 받고 보성그룹 계열사 나라종금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자금 예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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