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규명 의지 안보여
특검·국조 목소리 커져
특검·국조 목소리 커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김종익씨 불법사찰뿐만 아니라 <와이티엔>(YTN) 노조, 친박계 의원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재수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청와대 등 권력핵심부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부담감뿐만 아니라 ‘해도 더 나올 게 없다’는 속셈에 따른 결론이어서, 관련 의혹을 해소하려면 제3의 기관에서 새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원관실이 민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공직비리도 민간과 관련돼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 부문) 정보수집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검찰은 어떤 기관을 감사·감찰하는 곳이 아니라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김종익씨 사찰의 ‘윗선’뿐 아니라 대포폰 개설 경위, 지원관실 설치·지휘·보고 라인 등등 검찰 수사 이후에 쏟아져나온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검찰의 시각이 협소해 보이는 대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재수사가 결국은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관리 차원에서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와야 하는데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이런 태도로 미루어 의혹 해소를 위해선 결국 특검이나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검찰 일각에선 수첩에 적혀 있는 동향 파악 대상자들이 “사찰 피해가 의심되니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내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한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그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추가의혹이 나오고 있는데도 검찰이 재수사는 못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안이야말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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