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가사1단독 황정수 판사는 24일 "종교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며 A(43)씨가 아내 B(34)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들 2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가사를 소홀히 한 피고에게 두 사람의 혼인이 실질적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2년 B씨와 결혼한 뒤 아들 2명을 두었으나 B씨가 97년 직장생활을시작하면서 종교에 빠져 외박을 일삼고 2003년에는 8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등 가사에 소홀하자 작년에 자살을 기도하는 등 괴로워하다 이혼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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