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지난 23일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내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상장업체인 한국합섬 명예회장 박동식(7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였으며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한국합섬 회장으로 있던 1999~2000년 130억원대 회삿돈을빼내 유상증자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매입 비용 등에 사용하고, 1999년 자신이설립한 관계회사 명의로 20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한국합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국합섬은 2003년과 2004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면서 상장폐지 대상이 됐지만 법원이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매매 정지상태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법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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