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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현오엔 ‘무딘 검’, 김상곤엔 ‘벼린 검’

등록 2010-11-26 20:35수정 2010-11-26 22:57

두 얼굴의 검찰
조현오 - 노 전대통령 명예훼손혐의 ‘서면조사’ 검토
김상곤 - ‘선거법위반’ 출석 불응에 경기교육청 압수수색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는 대신 서면조사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 8월18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조 청장을 고소·고발한 뒤 석달이 넘도록 조사를 미뤄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사건 관계인의 경우에는 먼저 서면을 통해 소명 기회를 주고, 이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에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조 청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2월 용산참사 화재사건을 수사할 때도, 정식 임명도 되지 않은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를 서면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당시 “일반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통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자료 검토와 함께 고소·고발인 쪽을 먼저 조사한 뒤 피고소·고발인 조사로 넘어간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9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유족 대표로 불러 조사한 뒤에도 두달이 넘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이사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겠다”던 조 청장의 약속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검찰의 ‘소걸음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검찰의 조심스런 태도는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아직도 ‘정치적 인화성’이 있는데다 조 청장의 발언 내용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한 내용과 연관이 있어 신속한 수사 자체가 검찰 조직에 누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잇따라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배경으로 꼽힌다. 치안 유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에 경찰청장 소환조사가 검찰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고소·고발인의 처벌 의지는 완강하다. 전해철 변호사(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는 “조 청장이 이른 시일 안에 사과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아직 유가족들한테 유의미한 의사를 밝혀온 바 없다”며 “조 청장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선거법위반’ 출석 불응에 경기교육청 압수수색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표적 수사’라는 각계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수원지검 공안부가 26일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에 검사 등 8명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경호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김 교육감이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을 했으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6·2 지방선거 이전 두 차례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교육장학재단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 교육감은 격려사만 했다”며 “지난 1월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에게 건넨 장학증서는 김 교육감이 아니라 장학재단 이사장인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이름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실을 이미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했다”고 전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김상곤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보류를 문제삼아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가 패소하자, 이번엔 교육감의 정상적 업무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보복성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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