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75)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재직 중 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오자성)는 3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친인척을 통해 이권에 개입하고 이른바 ‘매관매직’ 등 공무원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4가지이고, 이 전 시장이 직접 받은 돈의 액수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9일 오전 검찰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으며,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시장의 영장심사는 2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한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8월 이 전 시장의 첫째 조카(61)를 구속한 뒤 이 조카의 부인과 셋째 조카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잇따라 밝혀낸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전 시장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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