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선거때만 사용가능
환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휴일 아침 주민들을 짜증나게 만들던 “동민 여러부운~”으로 시작되는 확성기 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조용한 주거 환경을 위해 소음·진동 규제를 강화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입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행사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공공기관의 확성기 사용을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선거 등 대국민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장의 생활소음 기준을 공휴일에 한해 평일보다 10dB(데시벨) 높였으며, 공사장에 설치되는 방음벽은 반드시 7dB 이상의 방음효과가 나오도록 정해 부직포 등을 이용한 가림막 형태의 무늬뿐인 방음벽은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환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휴일 아침 주민들을 짜증나게 만들던 “동민 여러부운~”으로 시작되는 확성기 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조용한 주거 환경을 위해 소음·진동 규제를 강화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입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행사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공공기관의 확성기 사용을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선거 등 대국민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장의 생활소음 기준을 공휴일에 한해 평일보다 10dB(데시벨) 높였으며, 공사장에 설치되는 방음벽은 반드시 7dB 이상의 방음효과가 나오도록 정해 부직포 등을 이용한 가림막 형태의 무늬뿐인 방음벽은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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