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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세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등록 2010-12-05 22:57수정 2010-12-06 08:03

 서울 시민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해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5일 최근 7개 신용카드 회사와 협약을 맺고, 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상수도요금 등 서울시의 모든 세금을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에스케이, 농협엔에이치(NH), 씨티카드 등 7개 회사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해당 카드회사 창으로 들어가면, 카드 포인트를 확인한 뒤 납부할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된다.

 지난달부터는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때 쓸 수 있는 카드사도 삼성, 현대,우리비씨, 외환, 롯데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카드사와 협의해 포인트 세금납부를 모든 카드사들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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