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지원·북한인권법 촉구
전원위 8명 중 6명이 “찬성”
전원위 8명 중 6명이 “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6일 ‘대북방송과 전단살포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권고안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권고안 가결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급변하고 있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 의결은 평소와 달리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최근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 운영을 비판하며 인권위원 3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이날 참석자 8명 가운데 6명이 보수성향 위원이어서 의결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권고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권위는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게 된다.
권고안은 또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가능한 유휴 자원과 축적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찬성표를 던진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북한주민의 실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북한 인권도 우리가 다뤄야 하고 북한 주민이 사고하고 판단할 근거인 정보나 자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사를 밝힌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은 “권고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북한에서 정보를 차단하는데 권고안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원위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인권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 표명은 세 차례 상정 끝에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