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존 사업 등 특혜계약·증거인멸 의혹…참여연대 반발
검찰이 6일, 참여연대가 음성직(63)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서 각하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도 ‘무혐의’가 명백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서울시 감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증거인멸 주장까지 제기된 사안이어서,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충분히 했지만 제출자료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음 사장은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도시철도가 △역사공간을 개발하는 ‘해피존’ 사업권을 특정업체에 넘기면서 일부 입찰보증금 납부를 미뤄주고 기본보장금도 대폭 깎아주었으며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에 필요한 새 전동차를 순차 제작하라는 서울시의 지시를 받고도 특정업체에 전동차 7편성 물량을 몰아주는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음 사장을 고발했다.
뒤이어 도시철도 공사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음 사장이 고발된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각종 메모와 수첩, 유에스비(USB) 이동저장장치 등을 없애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검찰과 잘 통하는 최고의 대리인을 변호사로 지정할 것이고 담당 검사도 잘 배정하도록 조처해 놓았다. 검찰도 우리 편”이라며 음 사장이 수사 결과를 낙관했다는 제보도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끝까지 제대로 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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