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에 1년6월~7년징역형 선고
부품교체 속이고 21억 가로채
부품교체 속이고 21억 가로채
검찰이 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군납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강경태)는 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납업체 ㅎ사 대표 김아무개(56)씨와 부사장 안아무개(60)씨 등 4명과 ㄷ사 직원 김아무개(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반복하고는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정황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저항하면서 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며 5명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ㄷ사 대표 강아무개(47)씨한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실에서 군수장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유지해야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이권과도 타협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권을 위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ㄷ사 대표 강씨와 직원 김씨는 2003~2009년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의 전자장비를 수리하면서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4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ㅎ사 대표 김씨 등은 2006년 7월~지난해 12월 비슷한 수법으로 수리비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서해 진도와 소청도 근처 해상에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링스헬기 사고 이후 수사를 벌여온 부산지검 특수부는, ㅎ사 대표 김씨로부터 압수한 수첩에서 해군 영관급 이상 장교 4명의 직책과 이름 옆에 숫자가 적힌 것을 발견하고 최근 해군에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숨진 같은 회사 이아무개씨가 김씨한테서 “2008년 2~12월 해군에 대한 영업비로 사용하겠다”며 2억2200만원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수첩에 적힌 숫자가 뇌물로 건넨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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