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4600만원어치 수수”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7일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4600만원어치의 차량과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아무개(51) 전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정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ㅅ건설 김아무개 사장한테서 “(자신의) 고소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랜저 차량을 받아 지난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부장검사가 차량 대금을 변제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재수사에 착수한 특임검사팀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정 전 부장검사가 차량 대금을 돌려줬다는 그 시점에 김 사장에게서 1600만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특임검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정 전 부장검사의 자백까지 받아냈다.
3주 동안 속전속결로 진행된 특임검사팀의 재수사로 정 전 부장검사가 구속되면서, 애초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 지검장은 지난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정 전 부장검사는) 무죄라고 판단돼 기소할 수 없었다.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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