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법정에서 소란을 부리는 악성 민원인들은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법원 출입시 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일부 법원종합청사에서 악성 민원인 리스트를 작성해 고법과 지법 간에 공유하며 이들의 청사 출입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법·고법 검색대를 담당한 방호 담당 직원들에게 비정상·악성 민원인명단을 숙지시키면 검색·통제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가 좋으면 이 방식이다른 법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원인이 재판부에 들어가 법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최근 벌어진 한 법원종합청사에서는 돌발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악성 민원인 명단을 이미 마련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운용은 재판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는 사태가 벌어질정도로 법정질서가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악성 민원인을 가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수차례 소란을 피운 전력자들을 중심으로 리스트가작성되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기치 못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악성 민원인을 정확히 가려내 통제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한층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악성민원인 통제 방안으로 리스트에 등재된 인물들이 법관이나 직원을만나려고 법원종합청사를 방문했을 때 방호원이 동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원 내 비상연락망 강화를 위해 방호취약지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판사실에비상벨을 설치, 청원경찰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판사실이 집중 배치된 층에는 방호원 순찰을 강화하는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은 악성민원인 통제 방안으로 리스트에 등재된 인물들이 법관이나 직원을만나려고 법원종합청사를 방문했을 때 방호원이 동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원 내 비상연락망 강화를 위해 방호취약지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판사실에비상벨을 설치, 청원경찰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판사실이 집중 배치된 층에는 방호원 순찰을 강화하는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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