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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키코’ 판 은행 압수영장 지난달 줄줄이 기각

등록 2010-12-09 09:18

사건 변호 ‘거대 로펌의 힘’?
법원 “소명부족” 검찰 “이해안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사기 판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부 기각한 사실이 8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은행의 변호는 국내 굴지의 거대 로펌들이 맡고 있어, 검찰 안에서는 그 입김으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지난달 말 한국시티은행·에스시(SC)제일은행·외환은행·신한은행 등 시중 7개 은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앞서 키코에 가입했다 환율 변동으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지난 2월과 6월, 모두 11개 은행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은행은 키코 상품을 팔면서 은행 쪽이 특정 환율에 달러를 살 수 있는 ‘콜옵션’의 가격(프리미엄)과 기업 쪽이 특정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풋옵션’의 가격이 똑같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콜옵션의 가격이 더 높아 은행에 유리한 상품임에도 이를 숨겨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검찰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리려면 키코 기획 경위 등을 담은 은행 내부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은행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은행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그 영장이 모조리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인신을 구금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수사상 필요성’만 소명하면 되고, 여태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엔 법원의 잣대가 달랐다는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자 은행 쪽 거대 로펌은 “민사 사건에서도 은행이 이겼으니 형사 사건도 빨리 무혐의 종결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118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4개 재판부가 한날 한꺼번에 판결하면서 “키코 계약의 기본 구조는 불공정하지 않다”며 사실상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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