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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의자 얼굴공개 ‘경찰 맘대로’

등록 2010-12-09 19:44수정 2010-12-10 08:33

수서경찰 강도피의자 상반신 누드사진 유포
혐의 확정도 안된 상태…가이드라인 없어
올해 초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33)의 얼굴을 공개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강도 피의자들의 얼굴은 물론 상반신 누드 사진까지 공개해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특수강도 일당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김아무개(23)씨 등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피해자 10여명한테서 오토바이와 현금 등 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산적파’라는 범죄 단체 결성 혐의도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직후 모두 윗옷을 벗긴 상태에서 전면·측면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을 보도자료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했다. 이들의 나이는 19~23살이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태도지만, 9일 현재 이들은 모두 풀려난 상태다.

사진을 공개한 이유를 <한겨레>가 묻자, 경찰은 “이들이 산적과 비슷한 외모를 지녀 산적파라 불리는 만큼 외모와 문신에 대한 호기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사진을 공개했다”며 “언론의 요청으로 급하게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언론사가 사진을 참고만 하고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강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 전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혐의도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한 경찰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영등포 초등생 납치살해범 김수철(45)씨의 사진을 공개한 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얼굴 공개 여부는 일선 경찰서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얼굴 공개와 관련된 업무가 두 달 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 형사과로 넘어가면서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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