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가 7월부터 300인 이상 고용병원으로확대되더라도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이나 도서ㆍ벽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정상적인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주40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유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 지역 공공 보건의료기관도 토요 진료체제를 원칙 유지하되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 등을 고려, 자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토요 휴무제를실시하더라도 상황실 운영과 비상연락망 유지를 통해 의료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의료진 격주 근무, 일부 진료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도입하는 한편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300명 이상 종사자를 갖고 있는 164개 민간 병원의 경우도 대부분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제, 부서별 탄력적 근무 시간제 운영 등으로 토요일 외래 진료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주40시간 시행 이후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7월중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 점검반을 운영,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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