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00만원 벌금형 확정 ‘당선무효’
언론사에 금품 건네…내년 4월 재선거
언론사에 금품 건네…내년 4월 재선거
지역언론사가 벌이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된 울산의 구청장 두명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울산매일신문>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박래환 울산시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조·정 구청장과 박 시의원은 이날부터 직위를 잃었다. 구청장이 물러난 중구와 동구는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 내년 4월 새 구청장이 취임할 때까지 직을 수행한다. 재선거는 내년 4월27일 실시된다.
대법원은 또 강석구 전 울산 북구청장과 김기환·천명수 전 울산시의원, 류재건 전 울산 북구 의원, 신은주 전 신장렬 울주군수 비서 등 5명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조 구청장 등 8명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벌인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이 언론사의 대표 이연희씨와 전 편집국장 직무대리 김흥두씨한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울산지법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8명 모두한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으나 부산고법에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 구청장 등한테서 여론조사비를 받고 인허가 청탁 대가로 6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대표 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나라당은 끝내 이들을 공천함으로써 울산시민들을 우롱했다”며 “이번 판결의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은 깊이 자숙해야 할 것이며, 공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김남일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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