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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뒤늦은 과징금 부과는 위법”

등록 2005-06-26 14:37수정 2005-06-26 14:37

일선 구청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억원을 뒤늦게 부과했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차명으로 보유하던 건물을 팔았다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최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씨가 건물을 팔은 1999년 7월 5일 이후 5년의 제척기간(일종의 소멸시효)이 지난 뒤 과징금을 부과한 구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적용되지만 원고의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지연에는 사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 강남지역에 4층의 상가건물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1999년 7월 5일김모씨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구청측이 5년의 제척기간을 25일 넘긴 2004년 7월 30일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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