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팎 ‘무혐의설’ 나돌아
빅2 구속방침과 형평성 논란
수사팀은 “아직 조사중” 부인
빅2 구속방침과 형평성 논란
수사팀은 “아직 조사중” 부인
김준규 검찰총장이 일부 언론에 신한금융지주의 신상훈(62) 전 사장과 이백순(58) 행장의 구속수사 방침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라응찬(72)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혐의 처분 가능성마저 언급되면서 수사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 사태’의 불씨는 신 전 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비자금 15억6600만원이다. 고소를 주도한 이 행장은 신 전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명목으로 이 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라 전 회장 비서실에서 이 돈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신 전 사장의 반격이 나오면서 수사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그 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돈 가운데 2억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됐고, 이 행장이 현금으로 3억원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세 사람 모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라 전 회장을 잘 아는 측근 인사도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건, 라 전 회장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라 전 회장은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차명계좌를 운용한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기소할 수 없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2인자와 3인자는 엄벌되고 1인자는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빅3’의 처리 방향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라 전 회장은 아직 조사할 게 많고, 우리는 불기소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앞서 라 전 회장은 지난해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차명자금 50억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지만, 로비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5월 당시 50억원 가운데 38억원이 재일동포 6명의 계좌에서 인출됐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라 전 회장을 징계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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