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6일 자신이 명목상 예금주로 돼 있는 300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를 갖고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기업은행 일산 마두지점에서 인수예정자인 동부증권에게 100억원권 CD 실물 3장을 넘기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동부증권은 김씨의 CD발행 계좌에 297억원(3개월 만기로 선이자 3억원을 뗀 액수)을 미리 송금한 뒤 마두지점에서 김씨를 만나 CD를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김씨는 동부증권에 CD를 넘기지않고 사채시장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드러났다.
경찰은 "도난당한 CD가 사채업자에게 할인 매각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24일오후 서울 을지로2가 사채시장에서 CD를 팔려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난당한 CD 3장 가운데 김씨가 갖고 있던 1장(일련번호 '가00180781가')을 회수했으며, 김씨가 나머지 2장을 한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함에 따라 한 사장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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