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오른쪽부터)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가 14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촉구하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dokbul@hani.co.kr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오른쪽부터)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가 14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촉구하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면담을 거부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신경식 1차장 검사를 면담하고 돌아갔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서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내부 강연을 한 조 청장을 지난 8월18일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고소·고발인 조사만 하고 넉 달이 다 되도록 조 청장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제257조)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 김태규 기자, 사진 이종찬 선임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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